결재문서

질의회신(주거전용면적의 정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거전용면적의 정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7호다목의 “주거전용면적”이란? ○ 회신내용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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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주거전용면적의 정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106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7780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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