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심의회 결과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심의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2019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3.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나. 市 예방과-8513(2019.03.25.)호『2019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보고 서식 시달』 다. 예방과-15513(2019.07.24.)호『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관련 조사 계획 보고(알림)』 라. 예방과-15514(2019.07.24.)호『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심의회 개최 보고』 2. 시장지역 등에 대하여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9. 7. 25.(목) 09:30 ~ 10:00 나. 장 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 위원 1) 위원장 : 예방과장 2) 위 원 : 장비회계팀장, 구급팀장, 검사지도팀장, 위험물안전팀장 3) 간 사 : 예방팀장 라. 심의 안건 : 시장지역 등에 대하여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필요성 여부 마. 심의 결과 :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대상 없음 붙임 심의 의결서 및 심의표 각 1부. 끝. 담당자 조민정 예방팀장 임동열 예방과장 이원석 소방서장 07/25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5583 ( ) 접수 ( ) 우 07504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1-1119 /전송 02-2668-1160 / 0108533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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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심의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583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정 (02)3661-1119) 관리번호 D0000037782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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