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회신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1907228008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께서 지난번(2019.6.4.)에 요청하신 「주계량기 별도고지분 환불 요청」건 대하여 처리가 지연되어 재차 재차 불편을 끼처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 공동주택의 공동사용요금은 주계량기 사용량과 세대별 사용량합의 차이량에 대하여 공동사용요금이 발생되며, 고객님 댁의 공동수도요금을 확인 한 바, 이미 납부하신 64,140원은 공동사용요금을 세대별로 나누지 않고 별도로 부과된 건으로 정당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주택 요금부과기준 제외(사용공차 범위 ±4%) 대상에 해당되는 34,560원에 대하여 즉시 환불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기존 공동요금이 별도 고지로 발송되었으나 향후에는 세대별로 합산되어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상수도업무추진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린점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귀댁의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표성태 주무관(02-3146-479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주계량기 차인량 부과내역서 1부.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표성태 요금관리팀장 하개헌 요금과장 07/25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1419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790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6)
18329522
20210929083545
본청
요금과-14191
D000003777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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