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 여부 및 가옥대장 보관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으로는 전체 사실 관계 이해가 어려워 해당 자치구에 자료 요청 후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서초구 우면동 494-4번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대지인 494번지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6개 필지(494, 494-1~5)로 분할 된 토지 중 하나로 기존 주택 4가구를 4개 필지(494, 494-1~3)에 배정 후 남은 잔여 토지입니다. 이는 494번지 내 기존 주택이 구「도시계획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이축한 경우로 토지 분할에도 불구하고 현행「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다목가)에 따른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주택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옥대장의 생성 및 보관 등의 관련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정책과(담당 : 김윤미 주무관(☏02-2133-20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7/25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1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163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미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377741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