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정보공개청구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말로써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지침(정보공개운영 안내서 57쪽)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를 말로써 청구하는 방식은 전화 등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병이나 문맹, 기타이유 등으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청구 방법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써 담당공무원등이 청구조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므로 유선상으로는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접수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 외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최우석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02-2133-5680)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7/23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7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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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043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7759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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