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 목 업종 질의 회신 1. 서부 요금과-16302(2019.7.2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회신 사항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별표 제1의 마목 급수업종 구분표 공공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소속된 기구·인원 및 비용등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 당해사업의 수익금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중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건물내 업태에 따라 급수업종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07/25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914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91 /전송 3146-1209 / firefox@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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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3812
본청
요금제도과-7914
D000003777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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