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077(2019.7.16.)호와 관련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관련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3.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제도 안내[붙임 1]에 따라, 지자체별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점검·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양식에 따라 '20.1.6.(월)까지 보건보지부(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을 감안하시어 '20.1.2.(목)까지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 점검 기간 : '19.1.1. ~ '19.12.31. ※ 공문 시행 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 여부를 상기 기간 내 점검한 경우 旣 점검 결과 보고 가능(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旣 점검하였더라도 추가 점검한 후 보고 必)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취합 후 온라인 공개 예정 1.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8)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이용 관련 문의 : 1600-8200 붙임 1. 관련공문 및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2. [제출양식] 취업 점검 확인 결과표(정신건강복지센터) 1부 3. [제출양식] 취업 점검 확인 결과표(정신의료기관) 1부 4. [제출양식] 취업 점검 확인 결과표(정신요양시설) 1부 5. [제출양식] 취업 점검 확인 결과표(정신재활시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정신요양시설(정신요양원,시립영보정신요양원,시립은혜로운집),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늘푸른집,새오름터,이음) 주무관 김정수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7/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90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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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381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903
D000003777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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