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지원대상 알림 및 보조금 신청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지원대상 알림 및 보조금 신청요청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조합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총무 제1565호(2019.7.24.)호 관련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별로 보호격벽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부착확인서 등)를 조합을 통하여 우리시로 ‘19.8.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개인조합을 통하여 사업참여 신청한 개인택시사업자 51명 ○ 보조금 지원 조건 : 보호격벽 설치비용의 50%, 최대 10만원 지원 예) 설치비용이 15만원인 경우 : 지원금 7만5천원(설치비용의 50% 보조), 사업자 7만5천원 부담 설치비용이 20만원인 경우 : 지원금 10만원(설치비용의 50% 보조), 사업자 10만원 부담 설치비용이 25만원인 경우 : 지원금 10만원(설치비용 최대 10만원 보조), 사업자 15만원 부담 - 설치 비용은 사업자 선 부담 후,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서 수합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 검토 후 보조금 지원 - 설치 후 최소 1년간 설치하여야 하며, 1년이내 철거시 보조금 회수할 수 있음 ※ 단, 사고로 인한 차량 대폐차 등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우리시로 신고 후 철거 가능 ○ 지원절차 보호격벽 설치 ?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 자료 검토후, 지급 운수사업자 사업자 → 조합 → 시 시 → 사업자 붙임 : 1. 보호격벽 보조금 신청서 및 부착확인서(양식) 각 1부. 2. 보호격벽 제작업체 현황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7/25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91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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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지원대상 알림 및 보조금 신청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919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777528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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