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알림 및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알림 및 협조요청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조합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취객 등의 폭력 등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설치 시범사업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조합에서는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신청서를 수합하여 우리시로 7.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개인택시 사업자 170명 - 총 지원대상 170명 중 여성개인택시사업자 80명, 9조택시사업자 40명, 기타 개인택시 50명으로 세 분야로 나누어 배정 ※ 분야별 신청자수가 초과할 경우 각 분야내에서 개인택시 경력순으로 선정하며, 신청자수가 170대 이하일 경우 전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원 조건 : 보호격벽 설치비용의 50%, 최대 10만원 지원 예) 설치비용이 15만원인 경우 : 지원금 7만5천원(설치비용의 50% 보조), 사업자 7만5천원 부담 설치비용이 20만원인 경우 : 지원금 10만원(설치비용의 50% 보조), 사업자 10만원 부담 설치비용이 25만원인 경우 : 지원금 10만원(설치비용 최대 10만원 보조), 사업자 15만원 부담 - 설치 비용은 사업자 선 부담 후,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서 수합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 검토 후 보조금을 지원 - 설치 후 최소 1년간 설치하여야 하며, 1년이내 철거시 보조금 회수할 수 있음 ※ 단, 사고로 인한 차량 대폐차 등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우리시로 신고 후 철거 가능 ○ 지원절차 보호격벽 설치 ?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 자료 검토후, 지급 운수사업자 사업자 → 조합 → 시 시 → 사업자 붙임 : 1. 개인택시 시범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보호격벽 보조금 신청서 및 부착확인서(양식) 각 1부. 3. 보호격벽 제작업체 현황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6/2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35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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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알림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351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723703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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