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대비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1.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5000(2019.7.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외 일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통보(전화 등)를 하면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응급진료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진료비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황금시간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급진료비 지원대상: 애국지사, 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1~7급) 등 ※ 참전유공자는 대상이 아님에 주의 - 붙임참조 나. 이송시 주의사항 1) 2) 국비지원대상자라도 해당병원에서 응급진료로 처리되지 않으면 응급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님() 3) 「국가유공자증」이외 「국가유공자 유족증」은 응급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님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임지혜 재난관리과장 07/25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9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388-2119 /전송 02-359-7019 / ultrasigm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22988
20210929083812
본청
재난관리과-4494
D000003777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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