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대비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대비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1.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5000(2019.7.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외 일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통보(전화 등)를 하면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응급진료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진료비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황금시간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급진료비 지원대상: 애국지사, 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1~7급) 등 ※ 참전유공자는 대상이 아님에 주의 - 붙임참조 나. 이송시 주의사항 1) 국비진료대상자 여부 확인 철저 2) 국비지원대상자라도 해당병원에서 응급진료로 처리되지 않으면 응급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님(반드시 응급환자 일 경우에 해당) 3) 「국가유공자증」이외 「국가유공자 유족증」은 응급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님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권기백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7/24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720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431 /전송 3706-1419 / kwonyk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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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7207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기백 (3706-1431) 관리번호 D000003777090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