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7718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경태 방영복 정대현 이진용 07/25 한제현 협 조 토목1과장 윤방식 주무관 안태현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기부채납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 보고 2019.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기부채납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보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우리시와 둔촌재건축조합간 체결한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변경 설치 협약서” 제6조(시설물의 귀속)에 의거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기부서가 제출됨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 보고임. ?? 관련 근거 ○ ‘18.12. 3 : 기부채납 대상재산 유지관리 방안 검토보고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3호) ○ ’19. 7. 4 : 시설물 귀속 등 절차이행에 따른 기부서 제출(둔재 2019-100호) ?? 기부채납 대상재산 현황 ○ 기부채납자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 대상시설 규모(시유재산) - 출 입 구 : 둔촌오륜역 1번 출입구 및 외부 엘리베이터 시설 등 - 환 기 구 : 정거장 환기 및 본선 급·배기 외부 환기시설 - 시설비용 : 약 123억원(시설비 109억, 감리비 5억, 이전비 8억, 행정경비 1억) ○ 대상토지 (장래 기부채납 대상) - 위 치 : 강동구 둔촌1동 174-1(강동대로 인접부지) - 면 적 : 716.2㎡(공공공지) - 토지가격 : 약 52억 원(공지지가 기준) ○ 기부사유 -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한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 심의시 보행환경 개선위한 보도내 돌출시설의 위치 조정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인가 조건에 기부채납 대상시설로 반영됨(서울시-조합간 협약시행) ※ 사진현황 [ 둔촌오륜역 1번출입구 기부채납 시설 및 대상부지 전경 ] ※ 재건축부지내 지하철 축입구, 환기구 등 설치 평면도 ?? 기부채납 추진경위 ○ ‘15. 1.22.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내 공공공지로 지하철 출입구 등 위치변경 지정(서고제 2015-23호) ○ ’15. 7.3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통보 ○ ‘17. 2. 3.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변경 설치 협약체결 (서울시에서 공사시행, 비용부담 및 정산, 기부채납 등 규정) ○ ’17. 8. 1.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의 본 공사 착공 (지장물 이설, 부지정지 등은 사전시행) ○ ‘18.12. 1.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 ‘18.12. 3. : 기부채납 대상재산 유지관리 방안 검토보고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3호) ○ ’18.12.31. : 공사완료 ○ ’19. 7. 4 : 시설물 귀속 등 절차이행에 따른 기부서 제출(둔재 2019-100호) ?? 행정사항 ○ 현재 기부채납된 시설물은 시 방침에의거 교통공사에서 정상유지관리 중으로 본 사안을 포함한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속히 자산이관 시행 ○ 토지는 조합의 여건상 우선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바, 향후 재건축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토지 분할과 등기정리시 기부채납 완료시행. 붙 임 : 1. 시설물 귀속 등 절차이행에 따른 기부서 제출(둔재 2019-100호) 2. 협약서 등 관련서류 1식. 끝.
18321291
20210929083812
본청
도시철도토목부-7718
D00000377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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