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기부채납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문 공람 1. 자산관리과-5155호(2020.4.24.)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4331호(2020.3.31.)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성북구의 기부채납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신이 있어 [붙임2]과 같이 공람하고자 합니다. ○ 질의요지 - 사인지분과 자치단체지분으로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온전히 자치단체 소유로 관리하고자 사인지분을 기부채납하려는 경우, 사인지분을 사권으로 보아 기부채납 할 수 없는지 ○ 회신내용 - 사인지분(소유권) 이외 다른 사법상 일체의 권리가 없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인지분 기부채납 가능 붙임 : 1. 질의 및 회신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유경화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05/19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재무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ghyu@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87029
20210928204940
본청
자산관리과-5928
D000003997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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