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정비계획 지원비 시비보조금 정산 및 잔액반납 촉구 1. 공동주택과-8574(2019.5.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원된 귀 구 소재 재건축정비구역의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만일, 잔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 반납시 이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반납일까지 공공예금 이자기준으로 계상(붙임 참조) ○ 2017년도 공공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지원현황(광진구) 연번 구역명 위치 구역면적 (㎡) 세대수 (세대) 지원비용 (천원) 1 붙임 : 정산보고서(양식)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과장 전결 07/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8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18319611
20210929084036
본청
공동주택과-12804
D000003776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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