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자살예방연극 신규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777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성혜란 김승혜 고재정 박유미 07/24 나백주 협 조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살예방연극」 공모계획 2019. 0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살예방연극」공모계획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서울시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향상시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을 확산하고자 자살예방연극으로 신규 사업 운영 주체를 공모·선정 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생명존중문화조성) -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생명존중문화 사업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서울시민은 과도한 경쟁사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타 시도에 비해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가짐 - 전국 주요도시와 비교 행복도 꼴찌(9위), 삶의 만족도 평균이하(3.8점 2017년 서울시민의 행복수준과 행복예측 요인(연세대학교 김영훈 교수, 서울연구원) ) - 스트레스 인지율 26.8%(17개 시도 중 8위), 우울감 경험률 7.2%(3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1) 국내 9개 도시 행복도 점수 비교 (그림 2)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17년 한해 타 정신과 질환에 비해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현저히 증가 (그림3) 2017년 질병별 병원진료 인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서울시의 자살률은 뉴욕, 런던의 2.7배, 동경의 1.3배로 타국가 대도시에 비해 심각한 수준 - 인구 10만명당 뉴욕 7.81명, 런던 7.7명, 홍콩 11.5명, 동경 15.7명, 서울 21.3명 ○ 자살원인 1위는 정신과적 문제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등의 정신건강관리 중요 (그림4)2016년 자살원인(동기)별 자살현황(출처 : 중앙자살예방센터) ○ 예술은 스트레스 등 관계의 손상으로 오는 심리적 고통과 상처의 노출로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함 - 특히 드라마는 갈등과 긴장고조, 갈등해결의 프로세스를 통해 두려움을 주었던 충동적인 생각, 회상등을 이해하고 잡아주는 등 치료적인 도움이 됨 미술심리치료 총론(예술로서의 미술치료)p196 ○ 서울시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연극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 역량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그 간 추진실적 ○ ’14.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운영(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치유활동가 양성 등) ○ ’16. 생명문화버스 운영(속마음 상담, 체험, 토크콘서트 및 인식개선 활동등) ?? 주요내용 ○ 자살예방을 주제로 한 연극공연 운영 - 대 상 : 서울시민 중 정신건강고위험군 및 자살고위험군, 게이트키퍼 등 ○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 사업선정 :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사업기간 : ‘19. 협약일 ~ 12월 ?? 사 업 비 : 200,000천원 Ⅱ 공모계획 ?? 운영개요 ○ 공모대상 :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자살예방연극」운영 ○ 프로그램 운영계획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내용을 포함한 연극공연 기획 및 운영 - 프로그램 홍보 활동 및 홈페이지(SNS 홍보 시스템 포함) 구축 - 유관기관 연계, 지역자원 개발,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예산 총액 : 200,000천원 항 목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홍보비, 인쇄비 사업비 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다과) 물품구입비, 임차비(대관료 등), 기타 활동비 사무용품비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수준 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개요 ○ 공모사업 : 자살예방사업「자살예방연극」운영 ○ 공모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10일) ⇒ 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19.7.25.(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19.7.26.~8.8. 서울시청 ‘19.8월 중 홈페이지 ‘19.8월 중 서울-선정기관 ‘19.8월 중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9. 7. 25.(목) ~ ’19. 8. 8.(목) ○ 공모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재 ○ 공모문안 : 붙임 1「(공고문(안)」참조 ○ 신청접수 - 제출장소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신청사 4층) - 제출방법 : 근무시간내(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기재)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③ 사업계획서(사업비내역 포함) ④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⑤ 법인(단체)정관 ⑥ 자산현황(‘18년 결산결과에 의함) ⑦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분야 활동실적(최근 1년 이내) ※ 사업계획 작성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 참조(붙임2) - 제출부수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파일(USB) 1부 Ⅲ 심사·선정 계획 ?? 심사절차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6명(위원장 포함) 이내 외부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 심의 사항 :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 심사방법 - 적격성 심사 :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 공모대상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서면심사 : 위원별 개별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능력(조직력, 행정력, 최근사업 추진실적 등) ○ 사업자 선정조건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영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투자출연기관 · 자살예방사업 관련 사업실적이 1년 이상인 기관 · 운영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투자출연기관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신청 제외 대상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있는 경우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투자출연기관 ? 사업대상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기관 ○ 사업자 선정 : 평가점수에 의거 최고득점 기관을 최종 선정 Ⅳ 선정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자살예방연극」운영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후 교부금 지원,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별도) ○ 사업약정 체결에 따른 심사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선정단체와 서울시 간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계좌 개설 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받아 집행 (서울시보조금시스템 사용) ?? 책임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 "서울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결과 평가 ○ 사업평가 - 평가방법 : 현지평가 및 서면평가 ※ 공모사업 결과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결과(평가지표 등) 제출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평가,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기금 횡령, 사적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 없이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회수하고, 향후 보조금지원 신청 제한 조치 - 평가결과 : 결과에 따라 「자살예방연극」사업 참여에 대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Ⅴ 향후 계획 ?? 모집공고 : ‘19. 7. 25.~8. 8. ?? 신청서류 접수(12일) : ‘19. 7. 26.~8.8. ?? 심의위원회 : ‘19. 8월 중 ?? 선정결과 통보 : ‘19. 8월 중 ?? 위탁 협약 체결 : ‘19. 8월 중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 약정체결 시까지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음) ※ 약정체결 후 사업비 교부(계좌입금)시까지 집행 사업비(신청금액분)는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후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자살예방연극 신규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777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혜란 (2133-7545) 관리번호 D000003776923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