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급소모품 구매 예산 재배정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7205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조성호 권기백 홍현기 전결 07/24 김선영 협 조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급소모품 구매 예산 재배정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 구급소모품 구매 예산 재배정 계획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라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한 소모품 구매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재배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구급장비 보유기준(소방청고시 제2018-18호, 2018.12.7.개정) Ⅱ 추진배경 ?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으로 인해 소모품 종류 및 수량 증가 개정 전 개정 후 8개 분야 69종 12개 분야 114종 붙임 개정전/후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참고 ? 2019년 예산 확정후 소방청고시 개정으로 인해 추가 소모품 구매 예산 부족 소방청 고시 개정 : 2018.12.7 블루투스 이어폰 (통신,기록장비) 다기능 조끼 (개인안전) 구급화 (개인안전) Ⅲ 추진방안 ? 일선 소방서에 개정된 “119구급대의 장비기준”에 맞게 소모품을 비치하도록 개정 내용 알림 ? 소모품 보유 기준에 맞게 비치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재배정 실시 ? 구급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모품 조기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현황 관리 Ⅳ 재배정 계획 ? 재배정기준 : ? 재배정금액 : 금천원 ? 예산과목 : ? 관서별 재배정금액 [단위: 천원] 관서명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합계 구급차 음압 예비 재배정액 붙 임 : 1. 구급장비 보유기준 1부. 2. (개정전) [별표1]119구급대의 장비기준(2017년 고시) 1부. 3. (개정후) [별표1]119구급대의 장비기준(2018년 고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81.8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구급장비 보유기준.hwpx

    비공개 문서

  • 2. [별표 1] 119구급대의 장비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개정전) 제2조 관련).hwpx

    비공개 문서

  • 3. [별표1]119구급대의 장비 보유기준(제2조 관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급소모품 구매 예산 재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7205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호 (02-3706-1433) 관리번호 D000003777090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