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7205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조성호 권기백 홍현기 전결 07/24 김선영 협 조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급소모품 구매 예산 재배정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 구급소모품 구매 예산 재배정 계획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라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한 소모품 구매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재배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구급장비 보유기준(소방청고시 제2018-18호, 2018.12.7.개정) Ⅱ 추진배경 ?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으로 인해 소모품 종류 및 수량 증가 개정 전 개정 후 8개 분야 69종 12개 분야 114종 붙임 개정전/후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참고 ? 2019년 예산 확정후 소방청고시 개정으로 인해 추가 소모품 구매 예산 부족 소방청 고시 개정 : 2018.12.7 블루투스 이어폰 (통신,기록장비) 다기능 조끼 (개인안전) 구급화 (개인안전) Ⅲ 추진방안 ? 일선 소방서에 개정된 “119구급대의 장비기준”에 맞게 소모품을 비치하도록 개정 내용 알림 ? 소모품 보유 기준에 맞게 비치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재배정 실시 ? 구급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모품 조기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현황 관리 Ⅳ 재배정 계획 ? 재배정기준 : ? 재배정금액 : 금천원 ? 예산과목 : ? 관서별 재배정금액 [단위: 천원] 관서명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합계 구급차 음압 예비 재배정액 붙 임 : 1. 구급장비 보유기준 1부. 2. (개정전) [별표1]119구급대의 장비기준(2017년 고시) 1부. 3. (개정후) [별표1]119구급대의 장비기준(2018년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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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4036
본청
재난대응과-17205
D00000377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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