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북구 한천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및 보험료 재배정 1. 주거환경개선과-8719('18.8.21)호, 성북구 주민공동체과-6014('19.7.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성북구 한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물임대에 따른 사용료 및 보험료(산출기간:'19.8.28~'20.8.27) 예산 재배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시설 개요 위치 임대면적 소유자 사용료 보험료 산출기간 비고 성북구 한천로 550, 영양학사 건물 지상1층 68.08㎡ 영양군 10,414,820원 158,540원 2017.4.1.~ 2019.3.31 나. 검토의견 - 성북구 한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영양군 영양학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용중(허가기간:2018.8.28.~2021.8.27.)으로, - 영양군청으로부터 이에 따른 사용료 및 보험료 납부 고지가 있어, 성북구청에 재배정하여 지급하고자 함. 다. 재배정내역 - 재배정처 :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 재배정방법 : e-호조 시스템 - 재배정내역 : 10,573,360원 라.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붙임 : 방침서 및 요청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김철기 주거환경사업팀장 代이동호 주거환경개선과장 07/24 代노경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1층 주거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5)
18314000
2021092908403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513
D00000377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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