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지급 가이드라인 보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지급 가이드라인 보완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8251(2019.7.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지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 재 안내하오니 업무 추진에 착오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지급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주무관 유지혜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7/24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8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72 /전송 / jhyoo1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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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지급 가이드라인 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842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혜 (02-2133-5072) 관리번호 D0000037767333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