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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764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지혜 장상용 김인숙 대결 10/01 윤희천 전결 협 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계획 2018. 9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계획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급하여, 지도사의 사기 진작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종사자 현황 ?? 센터현황 ○ 설치현황 : 24개소 (※서초구는 다가센터 미설치이나 통합센터로 운영) ○ 운영방법 : 24개 자치구 위탁 운영(자치구에서 위탁기관 선정) ○ 사업내용 - 기본사업 :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등 5개 분야 기본프로그램 운영 - 특화사업 : 방문교육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은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별도 운영 중) ○ 소요예산(2018년) : 11,917,188 천원(국비 4,645,271천원 포함) ?? 종사자 현황 : 454명(2018년 9월 현재 기준) ○ 기본사업 종사자(112명) : 센터 내에서 주로 교육, 상담 등 기본사업 담당 ○ 특화사업 종사자(342명) :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 통번역 등 특정사업 담당 ?? 복무 및 임금현황 (2019년 가내시 기준) 구분 기본사업 종사자 특화사업 종사자(357명)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방문교육지도사 종사인원 112명 27명 38명 33명 26명 233명 근로시간(월) 160시간 160시간 160시간 160시간 160시간 64시간 평균임금(월) 1,708천원~ 1,708천원~ 1,850천원 1,573천원 1,573천원 820천원 (월수당) 처우개선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처우개선수당 처우개선수당 처우개선수당 처우개선수당 미지급 ?? 처우개선 현황(2018년 1월 기준) ○ 기본사업종사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적용 - 3종 수당 지급(연장근로, 명절휴가, 정액급식비)+가족수당(’19. 예정) ○ 특화사업종사자(방문교육지도사 제외): 처우개선수당 증액 - 처우개선수당 경력별 차등 지급 ?경력 5년 이상: 월 290천원(‘17년: 190천원) ?경력 5년 미만: 월 250천원(‘17년: 135천원) ○ 소요예산 : 총 915,200천원(전액시비) Ⅱ 처우개선 필요성 ??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개선 관련 지속적 민원 제기 구 분 ’07~’17년 2018년 인상폭 개별수업 25,000원 25,650원 650원 그룹수업 30,000원 30,780원 780원 ○ ’07년 시행 이후 10년 간 지도사 수당 동결, ’18년 650원 인상 ○ 방문교육 시 필요한 교재 출력, 교구 구입, 휴대폰 사용 등을 교사 사비로 사용 ◇ 방문교육지도사?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간담회(2018.01.30.) ◇ 서울시 방문교육지도사 대표 8명 면담(외국인다문화담당관)(2018.08.16.) ◇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예산확보 검토보고(상임위원장)(2018.09.18.) ?? 센터 내 종사자 간 형평성 ○ 방문교육지도사 외 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추진내용 - 2014년 기본사업종사자(사례관리사 포함)만 지급 - 2017년 특화사업종사자(방문교육지도사 제외)까지 추가 지급 - 2018년 특화사업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증액 ○ 방문지도사 처우개선 제외사유 - 계약기간 및 근무형태가 타 특화사업종사자와 달라 별도 관리 - 센터에서 지도사를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인식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대상에서 제외 ○ 같은 특화사업 종사자임에도 방문교육지도사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기타 사항 ○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협의회 임원진 면담 시(’18.05.23.)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대책 요구 ○ 일부 도서·산간 지역에서 방문교육지도사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 - 경북 10만원, 전남 신안군 5만원, 제주 11.5만원 등 ○ 여성가족부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경우 사례진행비(교통비, 핸드폰요금 보조) 월 78천원 지급 - 사업 내용: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Ⅲ 개선계획 ?? 특화사업 종사자로서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처우개선비 지급 구 분 현 행(2018년) 개 선(2019년) 대 상 상근직 종사자 (방문교육지도사 제외) 방문교육지도사 포함 인 원 110명 357명 지급액 - 5년이상 근무자 : 월 290천원 - 5년미만 근무자 : 월 250천원 - 5년이상 근무자 : 월 290천원 - 5년미만 근무자 : 월 250천원 - ※ 교육활동비 : 교재교구 구매, 휴대폰이용 등 방문교육시 소요되는 실비 지원금(영수증 불요) ?? 추가 소요예산 ○ 추가소요액 : 262,000천원(전액시비) ○ 추가지급대상 : 방문교육지도사 230명 ?? 시행시기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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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764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혜 (02-2133-5072) 관리번호 D000003456166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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