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용산구 서계동 96-16번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용산구 서계동 96-16번지) 1. 서울 용산구 서계동 96-16번지 내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면적(256.8㎡)에 대해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고고학적인 문화층이나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필지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 시행이 가능하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기록, 보존할 것. 나. 이번 표본조사에서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할 것. 끝. ※ 사업시행자에게는 통보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해당 자치구 및 조사기관에서 통지 바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7/2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38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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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용산구 서계동 96-16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826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777204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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