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참관 및 표본조사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성북구 정릉동 266-498번지) 1.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498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참관 및 표본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부지(354.24㎡, 참관조사:240.76㎡ / 표본조사:113.48㎡)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참관 및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고고학적인 문화층이나 유구·유물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부지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 시행이 가능하며, 조사 결과는 기록, 보존할 것 나.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할 것. 해당 자치구(문화체육과)에서는 본 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01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10573
20211002060007
본청
역사문화재과-17907
D000004368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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