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철회 요청에 대해 궁굼합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철회 요청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철회 신청(반대 의사표시)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가로주택 길라잡이 파일(PPT)에 보면 제2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동의부분에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철회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께서 보신 자료는 2017년 2월 관계법령이 전면 제·개정되기 이전 자료로서 현행 규정과는 맞지 않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관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도 위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긴 하나, 그 규정상 “동의의 철회”라 함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하는 것이고, “반대의 의사표시”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서 반대의 의사표시가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개선과장 07/23 代노경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4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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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철회 요청에 대해 궁굼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423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7761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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