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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담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모바일 상담 민원 답변 우리시 식품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반음식점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 내 일반음식점 영업은 불법 행위로 관할 자치구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추가 된다면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인선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7/23 代박경오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mc67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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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담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593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선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37756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