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모바일 상담 민원 답변 식품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개고기 식용에 대한 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나 잘 아시다시피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명확한 행정행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식품취급 행위는 공여자와 수혜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인선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7/17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mc675@seoul.go.kr / 부분공개(6)
18272478
20210929085417
본청
식품정책과-19066
D000003770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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