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용어, 동의율 산정기준과 방법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용어, 동의율 산정기준과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동의율 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이고 토지면적은 몇 제곱미터로 산출되며 그 기준이 되는 법령은 어느 법 몇 조 몇 항인지? 2. 답변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제2조(정의) 제1항제3호나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같은 항 제4호에서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으로, 같은 항 제5호에서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같은 항 제6호가목에서 “토지등소유자”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법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3항 각 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시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은 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가로구역 전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로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을, 가로구역 일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개선과장 07/23 代노경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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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용어, 동의율 산정기준과 방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454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7755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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