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입력 누락 시설물 등록 요청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7항에 따라 1,2종 시설물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사업주체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시 및 자치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시설물 관련시스템(세움터, 도로관리시스템, 사면관리시스템, 시설물 자체 관리시스템 등) 및 관리대장 등으로 시설물안전법 1, 2종시설물 중 FMS등록 누락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시어 3.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이 누락없이 반드시 FMS에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자치구 취합기관(부서) 목록 1부.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1](1,2종 시설물 종류) 1부.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안전총괄 부서) 주무관 심찬석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7/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18310203
20210929084314
본청
시설안전과-10797
D00000377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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