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573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윤동렬 김형금 07/23 송임봉 대아청과㈜ 주주변경 승인 요청 검토보고 2019. 7.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대아청과㈜ 주주변경 승인 요청 검토보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인 대아청과㈜의 주주변경 승인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하고 승인 처리하고자 함 ?? 대아청과(주) 주주 변경사항 ○ 매수자: ※ 대아청과(주) 지배주주의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주주 변경 ※ 호반프라퍼티(주)와 (주)호반건설은 호반그룹내 특수관계인임 ○ (매매계약 체결일) ? 대아청과(주) 도매법인 지정기간: 2017.1.1. ~ 2021.12.31.(5년간) ○ 주주변경 승인 신청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계 계 ?? 관련규정 ○「상법」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조(지정)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주주 변경시 개설자 승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2017.2.13 시행) 도매시장법인은 주주 변경 사항에 대해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승인처리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임(’19.6.24) ○ 은 건설업 관련 매출(공사수입, 분양수입, 임대수입, 용역수입)만 있으며, 청과도매시장법인과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또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상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신규 등기 예정 임원 중 일부는 현재 대아청과(주) 임원으로 재직중임(2년이상 경험 충족) ○ 의 재무상태 점검 결과, 부채 비율이 적고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재무 상태는 우수하며, 특히, 주식 인수 대금을 자체 사내 유보금에서 충당할 예정으로 인수에 따른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주주 변경은 외부 투기자금의 유입이라보기 어려우므로 주주 변경 승인요청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농수산식품공사 주주변동 승인요청 공문 1부. 2. 대아청과(주) 주주변경 승인 요청서, 정관 등 관계서류 각 1부. 3. 주식매매계약서 1부(용량초과로 별첨). 끝.
18308124
20210929084314
본청
도시농업과-11573
D00000377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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