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이용)하여야 할 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와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단속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차량을 단속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통보하오니,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2항 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제1의2호에 의한 벌금부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우리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내역 연번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내용 처분관청 1 ‘19.07.22. 08:18분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39-6 앞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수원시청 2 ‘19.07.22. 17:17분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175, 대진철망 앞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은평구청 붙임 : 번호판가림 차량 단속사진 및 경위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원시장(대중교통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7/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931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
18305775
202109290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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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7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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