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이용)하여야 할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와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단속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차량을 단속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통보하오니,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3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의2호에 의한 벌금부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내용 처분관청 2017. 5. 15. 20:31분경 송파구 선촌호수로70 우리은행 앞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2017. 5. 16. 09:53분경 강남구 봉은사로448 지웰팰리스 앞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 2017. 5. 16. 10:17분경 강남구 삼성로307 풍이 앞 인도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 2017. 5. 16. 10:55분경 강남구 테헤란로409 하나은행 옆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 2017. 5. 16. 11:18분경 강남구 논현로508 GS타워 앞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2017. 5. 16. 14:50분경 강남구 도산대로156 이레아성형와과 앞 인도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붙임 : 번호판가림 차량 단속사진 및 경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남양주시장(대중교통과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교통행정과장),김포시장(교통행정과),도로교통사업소장(대중교통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노수업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17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정영욱 동남지역대장 代김진경 시행 교통지도과-12794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08 품질시험소 별관(우면동) / 전화 02-529-7166 /전송 02-529-7168 / / 부분공개(6)
12074160
20211012215725
본청
교통지도과-12794
D000003012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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