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한울타리쉼터) 상담인력 증원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750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은정 최승대 07/23 문미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한울타리쉼터) 상담인력 증원 계획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한울타리쉼터) 상담인력 증원 계획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내 긴급 일시보호시설인 상담인력 증원을 통해 위기 이주여성의 보호기능 강화 및 상담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함 Ⅰ 운영현황 ?? 설립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및 제20조(업무의 위탁) ※ 민간위탁시설인「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부속시설 ?? 일반현황 ○ 주요기능 : ○ 상담인력 : ○ 소 재 지 : ○ 규 모 : ○ 구 성 : ○ 이용정원 : ○ 이용기간 : ?? ‘18년 실적 : ○ 입소경로 : ○ 출신국가 : ○ 입소사유 : ○ 입소연령 : 성인기준 통계 Ⅱ 인력증원 필요성 ?? 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 상담인력 규모 준수 필요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19, 여성가족부)상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11~30인 이하 규모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의 경우, 총 5명 (시설장1, 상담원4)의 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구분 11인이상 30인이하 5인이상 10인이하 계 5명 4명 시설장 1명 1명 상담원 4명 3명 ○ 【 】 ○ ○ ?? 결혼이민 여성의 지속적 증가 등 위기 이주여성의 안정적 보호 필요 ○ - - ○ 또한, 최근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 등 위기 이주여성을 긴급 보호할 시설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어,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쉼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Ⅲ 인력증원 계획 ?? 시설장 1명 별도, 겸직 ?? ○ 【 근무편성(안) 】 ?? ○ Ⅳ 향후계획 ?? ‘20년 예산편성시 요구(→예산담당관) : ’19.7월~ ?? 예산확정 : ‘19.12월 ?? 인력충원 : ‘20. 1월~ (20년 예산반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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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한울타리쉼터) 상담인력 증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750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은정 (2133-8625) 관리번호 D000003775893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