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 자문료 지급(2019년 7월) 우리 시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 변호사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법률자문료 지급(2019년 7월) 2. 지급대상: 3. 지급금액: 16,500,000원(금일천육백오십만원) - 4. 지급방법: 자문 변호사 거래계좌 또는 소속 법인계좌 입금 5.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기타보상금 (301-12) 붙임: 1. 법률자문료 지급 내역서 1부. 2. 입금 의뢰명세서 1부. 3. 자문료 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 1부. 끝. ★주무관 박현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장선경 법률지원담당관 07/23 장영석 협조자 법률전문관 박희제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2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phw0505@seoul.go.kr / 부분공개(4,7)
18305251
202109290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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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7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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