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정액고문료 및 법률자문료 지급(2019.5월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2019년 5월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정액고문료 및 법률자문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정액고문료 지급(2019.5월분) 나. 지급금액 : ₩5,997,980원(금오백구십구만칠천구백팔십원) 다. 지급대상 : 유진희 등 25명(세부명단 : 붙임 참조) 라. 산출내역 : 총 5,997,980원 - 개인계좌 입금 : [{100,000원(정액고문료)}×6] + [{100,000원(정액고문료)+200,000원(법률자문료)+28,940원(원천징수세액)}×8] + [{100,000원(정액고문료)+400,000원(법률자문료)+48,230원(원천징수세액)}×2명]= 4,327,980원 - 법인계좌 입금 : [100,000원(정액고문료)×9명×1.1(부가세포함)] + [200,000원(법률자문료)×3명×1.1(부가세포함)] = 1,650,000원 마.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바. 지급방법 : 고문변호사 거래계좌 또는 소속 법인계좌 입금 붙임 1. 입법·법률고문 정액고문료 및 법률자문료 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입법·법률고문 법률자문내역서 1부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부(별도첨부). 끝.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04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940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6)
17954939
20210929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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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940
D000003678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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