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권농동 144-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등 9개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권농동 144-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등 9개소) 1. 역사문화재과-13576(2019.7.19.)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서울 권농동 144-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등 9개소의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연번 허가번호 조사기간 조사기관 유적명 수량 (점) 1 2018-1351 2018. 11. 07. ~ 2018. 12. 11. (재)국토문화재연구원 서울 권농동 144-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6 2 2019-0284 2019. 06. 05. ~ 2019. 06. 19. (재)국토문화재연구원 서울 누하동 15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 3 2019-0283 2019. 06. 12. ~ 2019. 06. 24. (재)국토문화재연구원 서울 누하동 15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19 4 2019-0089 2019. 03. 14. ~ 2019. 03. 15. (재)국토문화재연구원 서울 안국동 52-2번지 한옥증축부지 내 유적 16 5 2018-0084 2018. 02. 08. ~ 2018. 03. 08. (재)국토문화재연구원 서울 연지동 238-5 일원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39 6 2018-0788 2018. 12. 21. ~ 2019. 01. 24. (재)국토문화재연구원 서울 원효로3가 130-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76 7 2019-0497 2019. 04. 29. ~ 2019. 05. 17. (재)국토문화재연구원 서울 원효로3가 277-13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37 8 2018-1459 2018. 11. 26. ~ 2018. 12. 17. (재)국토문화재연구원 서울 이태원동 130-11번지 건물 신축부지 내 유적 12 9 2017-0775 2017. 06. 28. ~ 2017. 07. 04.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로구 청운동 81-1번지 일원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11 □ 공고방법 가.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공고기간 : 게시일부터 14일간 공고 □ 소유권 판정 절차 가. 관련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나. 판정절차: 공고 후 90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 방침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목록 1부 3.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7/22 정영준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역사문화재과-1361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02036
20210929084314
본청
역사문화재과-13610
D000003774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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