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조기폐차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 7.18 유선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듯이 조기폐차 여부는 차량소유자가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며, 조기폐차를 희망하실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 신청 이메일 : 1577-7121@aea.or.kr로 신청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차량소유자가 아니면 가족명의 또는 현금으로는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강붕수 실무사무관 유영애 차량공해저감과장 07/22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9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6)
18301763
20210929084314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0901
D00000377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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