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가민원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추가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지난 2019.6.3.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 답변과 관련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제정 2013.6., 개정 2017.6.)을 마련하여 관리 중이며, 위 지침의 2-2-4. 비공원시설 특례사업 적용 대상부지 선정시 고려사항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조건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와 관련된 제반서류(우리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참조)를 구비, 해당 토지가 위치한 자치구(도시계획과)에 제출하시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토지에 적용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개발행위가능 여부는 따로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현재 우리시는 ’20.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공원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99.10.21. 헌법불일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을 방치하지 않고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7. 이후에도 공원녹지를 보전 및 확보하는 차원에서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 보상 대상지가 워낙 방대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공원시설이 설치된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중이며, 까치산근린공원은 2019년도 공원조성사업 추진 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40호(2015.6.4.),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0-4호(2010.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보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공원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자치구(동작구 공원녹지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代고소영 공원조성과장 07/2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9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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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추가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9036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2075) 관리번호 D00000377489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