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신림리더스하우징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안내(관악구 신림동) 1. 귀사에서 신청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3 및 2019년 제5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2. 당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붙임 문서의 협약서를 검토 후 날인하시어 우리 시(주택공급과)에 제출(2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선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7/2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7)
18300499
20210929084541
본청
주택공급과-8359
D000003774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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