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관리번호 2018-0165, 소유권이전등기(체비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관리번호 2018-0165, 소유권이전등기(체비지)) 1. 법률지원담당관-11967(2019.7.15.)호와 관련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체비지) 소송 화해권고 결정문 접수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화해권고결정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서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김유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7/22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7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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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권고결정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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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관리번호 2018-0165, 소유권이전등기(체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774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290) 관리번호 D0000037746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