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7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국·시비) 재배정 통보 1. 성북구 복지정책과-16648(2019.7.16.)호 및 은평구 생활복지과-17077(2019.7.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7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전용카드 사용 등)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부 시 아래 “아” 교부조건 부여) 가. 사 업 명: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나. 지원대상: 다. 교부금액: 금463,718,710원(금사억육천삼백칠십일만팔천칠백십원) 라. 재배정처: 은평구(생활복지과), 성북구(복지정책과) 마.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재배정 누 계 당월 재배정액 잔 액 계 국비 시비 총 계 3,851,930,770 463,718,710 231,859,355 231,859,355 2,968,610,230 소 계 3,841,780,770 462,268,710 231,134,355 231,134,355 2,961,382,230 3,337,717,570 457,981,500 228,990,750 228,990,750 1,563,902,430 464,443,200 4,287,210 2,143,605 2,143,605 45,328,800 2,000,000 0 0 0 4,112,000 0 0 0 0 1,340,039,000 8,000,000 0 0 0 8,000,000 29,620,000 0 0 0 0 10,150,000 1,450,000 725,000 725,000 7,228,000 바. 예산과목 1)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2)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및 집행 후 정산 아.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시보조금을 환수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에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의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 7)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치구는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개인 운영시설 보조금 정산결과 양식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주무관 유영숙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7/2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569 ( ) 접수 ( ) 우 06362 서울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 전화 02-2040-4245 /전송 02-2040-4210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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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4541
본청
자활지원과-9569
D00000377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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