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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원영조물배상 보상한도액 변경계획

문서번호 운영과-4092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김성남 남경식 김명준 07/22 심상원 협 조 조경과장 김강환 2019년 공원영조물배상 보상한도액 변경계획 2019. 7. 서 울 대 공 원 (운영과) 2019년 공원영조물배상 보상한도액 변경 계획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정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보상한도액을 의무적으로 상향해야 함에 따라 서울대공원캠핑장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6항 및 7항(2019.3.4) 신설 ? 영조물배상 관련 법류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안내(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3096, 2019.7.11.) - 영조물손해배상 관련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자의 보상한도액 조정 ? 대인 1인당 1억원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억원 이상 ※ 야영장업 등록(서울대공원) : 관광사업등록증 교부(2015.5.29.) 【 관광진흥법 제9조 】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6항 및 7항 】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Ⅱ 보상한도액 변경(안) 2019년 보험가입현황(기존) □ 가입기간 : 2019.1.1.~12.31(1년) □ 가입단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협약 손해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 □ 공제회비 : 41,185천원(2019. 3월 공제회 납부고지 예정) □ 가입현황 및 보상한도 (단위 :천원) 시 설 물 명 (담보내역) 대 인 대 물 자 기 부담금 구내치료 특약 1인 사고당 사고당 1인당 사고당 공 원 면 적 300,000 500,000 10,000 100 1,000 5,000 전기카트 (다목적운반차 포함) 300,000 500,000 10,000 100 1,000 5,000 굴 삭 기 300,000 500,000 10,000 100 1,000 5,000 지 게 차 300,000 500,000 2,000 100 3,000 5,000 실외어린이놀이시설 100,000 - 5,000 100 1,000 5,000 ? 2019년 가입대상 관리면적 현황(6,353,675㎡) 명 칭 규 모 동?식물원 2,420,000㎡ 서울대공원 캠핑장 132,000㎡ 호수지구 273,000㎡ 종합관리시설 326,000㎡ 주차장지구 (주차면 제외) 302,000㎡ 자연녹지 및 기타 2,327,000㎡ 서울랜드 (놀이기구 제외) 523,022㎡ 주진입로, 과학관 주변 50,653㎡ ? 전기카트, 지게차, 굴삭기, 경운기 등 대상 현황(49대) (단위 : 대) 부서명 보유현황 계 전략 기획실 총무과 운영과 시설과 조경과 동 물 기획과 동물복지 1과 동물복지 2과 종보존 연구실 총 계 49 3 1 8 15 12 3 2 2 3 전기카트 등 46 3 1 8 14 11 2 2 2 3 지게차 1 - - - - - 1 - - - 굴삭기 1 - - - 1 - - - - - 경운기 1 - - - - 1 - - - - ? 실외 어린이놀이터 현황(4개소, 5,600㎡) 명 칭 규 모 동물원 실외어린이놀이터 2,000㎡ 테마가든 실외어린이놀이터 150㎡ 관사앞 실외어린이놀이터 150㎡ 캠핑장 실외어린이놀이터 3,300㎡ 계 5,600㎡ ? 야구장(2개소) - 신규가입(24,302㎡) - 성인 야구장, 리틀 야구장, 부대시설 1동 보상한도액 변경(안) □ 서울대공원 캠핑장의 대인/대물 보상한도액 조정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1억원 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억원 이상 (단위 :천원) 대 상 변경 전 대 상 변경 후 비 고 대 인 대 물 대 인 대 물 1인 사고당 사고당 1인 사고당 사고당 공원면적 (6,353,675㎡) [캠핑장 포함 (132,000㎡)] 300,000 500,000 10,000 공원면적 (6,221,675㎡) 좌 동 캠핑장 제외 300,000 500,000 10,000 캠핑장 (132,000㎡) 300,000 무한 100,000 캠핑장(별도분리) Ⅲ 추진일정 및 예산 □ 추진일정 ? 공원영조물 배상 보상한도액 조정계획 수립 : ‘19.7월 ? 공원영조물 배상 보상한도액 조정 요청 (서울대공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9.7월 ? 영조물배상 보상한도액 변경 관련 추가 납부액 고지(지방재정공제회) 및 납부(운영과): ‘19.7월 ? 배상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및 사후관리 : ‘19.1월 ~ 12월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공공운영비(201-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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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원영조물배상 보상한도액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4092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남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774797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시민서비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