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교통정책과) 1. 교통정책과-13362(2019. 7. 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 사유 : 운행제한 정책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혼잡통행료 정책은 기본적으로 통행은 허용하되 혼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남산 1,3호 터널을 통행할 경우 통행 허용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통행 금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조치 계획 : 교통정책과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7/22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68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294109
202109290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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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6843
D00000377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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