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1.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2245(2019.6.30.) 관련입니다.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의 개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개정안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은경 공공미술관리팀장 김태수 디자인정책과장 07/22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84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9 /전송 02-2133-1065 / sornet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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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464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2719) 관리번호 D0000037746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