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변경 계획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변경 계획 1. 노동정책담당관-8639(2019. 7.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정비 요청에 따라 우리박물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변경 전 변경 후 소속 성명 직급 비고 소속 성명 직급 비고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공무직 등 총괄 실무자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공무직 등 총괄 관리자 나. 부서별 괸리감독자 변경 전 변경 후 소속 성명 직급 비고 소속 성명 직급 비고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공무직 등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공무직 등 총괄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공무직 등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공무직 등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전시과) 공무직 등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전시과) 공무직 등 담당자 공무직 등 담당자 공무직 등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뉴딜일자리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뉴딜일자리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뉴딜일자리 담당 부서장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뉴딜일자리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기간제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기간제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뉴딜일자리 담당 부서장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뉴딜일자리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보존과학과) 뉴딜일자리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보존과학과) 뉴딜일자리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공무직 등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공무직 등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공무직 등 담당자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공무직 등 담당자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1부. 끝.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주무관 김영제 총무과장 김춘섭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서울역사박물관장 07/22 송인호 협조자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시행 총무과-7819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10 /전송 02-724-0241 / kimyz@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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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819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0) 관리번호 D00000377484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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