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다세대주택 분양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657호 부칙 제3조 및 제6899호 부칙 제26조제3항의 ‘이 조례 시행 후’의 기준일은? - 질의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A구역에 새로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4인이 각각 분양대상자인지 여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정비조례 제4657호 부칙 제3조 및 제6899호 부칙 제26조제3항의‘이 조례 시행 후’의 기준일은 모두 도시정비조례 제4657호의 시행일인 2008년 7월 30일입니다. - 질의2)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6호에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조례 제6899호(2018.7.19.) 부칙 제26조제3항은‘제36조제2항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며 - 부칙 제29조제1항은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분양대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하신 A구역의 기본계획 수립일,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일 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8291562
20210929084541
본청
주거정비과-11719
D000003773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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