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다세대주택 분양대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다세대주택 분양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657호 부칙 제3조 및 제6899호 부칙 제26조제3항의 ‘이 조례 시행 후’의 기준일은? - 질의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A구역에 새로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4인이 각각 분양대상자인지 여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정비조례 제4657호 부칙 제3조 및 제6899호 부칙 제26조제3항의‘이 조례 시행 후’의 기준일은 모두 도시정비조례 제4657호의 시행일인 2008년 7월 30일입니다. - 질의2)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6호에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조례 제6899호(2018.7.19.) 부칙 제26조제3항은‘제36조제2항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며 - 부칙 제29조제1항은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분양대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하신 A구역의 기본계획 수립일,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일 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다세대주택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719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7737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