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서울시청에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서울시청에 제출.)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형 긴급복지에 관심을 갖고 폭염 관련 지원 요청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폭염 대책은 19.6월~8월, 3달간 폭염으로 인해 실직, 온열 질환,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을 겪는 어려운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냉방용품 또는 생계비, 의료비, 공과금 등을 지원하여 여름철 폭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인가구, 1,450,957원), 재산은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백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동 사례회의로 정한 사유 등으로 위기상황으로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동일한 지역에 최소 300호 이상 쪽방으로 밀집되어 있는 5개 지역(돈의동, 창신 동, 서울역, 남대문, 영등포)에 쪽방상담소를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18년 4월 동대문구에서 건물 및 주민 규모상 쪽방밀집지역(쪽 방촌)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쪽방촌 지역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쪽방밀집지역이 아닙니다. 아울러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쪽방밀집지역 실태조사는 건물실태 및 거주민 실태조사이므로 쪽방내 가전제품 조사사항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선풍기, 냉장고 지원 여부는 상황을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과 상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여 주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남광미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7/19 박동석 협조자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19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clare89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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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서울시청에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923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광미 관리번호 D000003773671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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