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시 국공유지 동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연번동의서에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공유지의 동의방법에 대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국공유지 관리청(소유자)과 협의하여 동의를 의사표시한 문서가 있다면 조합설립동의서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개선과장 07/19 代노경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290922
2021092908454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294
D000003773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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