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 우리 병원에서 취급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중 사고마약류(파손)가 발생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사고마약류 발생 내용 사고발생 일시 발생 장소 품명 및 수량 수량 발생 상황 2019.7.17.(수) 은평병원 52병동 아티반주사 2mg/0.5㎖ 1앰플 주사제 처치 준비과정에서 파손됨 ? 폐기대상 마약류 품 명 제조번호(사용기한) 수량 폐기사유 아티반주사 2mg/0.5㎖ K03001(2020.09.19.) 1앰플 파손 ? 처리방법: 관할청인 은평구보건소에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및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붙임 1.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1부 2. 사고마약류 발생보고(간호부) 3. 사고마약류 사진 4.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신문호 약제과장 전결 07/19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약제과-2731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www.seoul.go.kr 전화 02-300-8108 /전송 / / 부분공개(6)
18285498
20210929085153
본청
약제과-2731
D00000377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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