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고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발생보고 및 폐기신청 우리 병원에서 취급 관리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사고마약류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및 폐기 처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고마약류등의 처리) 및 은평병원 운영 규정 (약물관리규정) 나 사고마약류 발생 내용 사고발생 일시 발생 장소 품명 및 수량 발생 상황 다. 폐기대상 연번 품 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수량 폐기사유 1 2 라. 처리방법 : 관할청인 은평구보건소에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및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붙임 1.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2. 사고마약류 발생보고(간호부) 3. 사고마약류 사진 4. 폐기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최영미 약제과장 고향숙 시민건강국장 07/11 나백주 협조자 시행 약제과-1898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5653153
20210925051239
본청
약제과-1898
D00000340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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