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 알림(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 상가 증설) 1. 마포구 주택과018148(2019.6.12.)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848(2019.07.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관원 회신을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66세대)의 상가에 건축면적 등을 산정하지 않는 건축설비(공기정화기 및 집진기)를 설치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에 따르면「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20세대 이상)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건축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 관련 공문 사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7/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4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7)
18283592
20210929085153
본청
공동주택과-12453
D000003773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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