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9341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4호 시 민 지하도상가팀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종철 김홍길 김학진 진희선 07/19 박원순 협 조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서울시설공단 신임이사장 기본연봉 책정계획 2019. 7.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서울시설공단 신임이사장 기본연봉 책정계획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 서울시설공단 신임 이사장의 기본 연봉액을 책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서울시 공기업 사장 연봉체계 ?? 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2017.12.27) ?? 연봉구성 공기업 사장 연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 -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책정 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 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다 책정일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률) - 인상률은 행안부, 서울시의 경영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10%) ○ 성과연봉(인센티브 평가급) - 경영성과계약 및 업무평가에 따른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400~0%)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전문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조치 2 기본연봉 책정 방향 ?? 기본 방향 : 市 산하 공기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연봉수준 결정 ○ 기본연봉은 업무의 난이도, 업무분석, 개인역량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책정함이 원칙 ○ 다만 우리시는 물론 정부투자기관도 객관적인 가치평가의 어려움으로 상대적 가치평가를 적용하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 市 산하 공기업 사장의 연봉액 비교와 서울시설공단의 운영인력, 업무범위, 시설운영의 난이도 등을 종합한 기본연봉 결정 ?? 시 산하 공사사장 연봉현황 비교분석(최근 5년) 2014 2015 2016 2017 2018 교통공사 총 보 수 161,163 164,757 기본연봉 144,500 148,835 성과급 16,663 15,922 농 수 산 총 보 수 138,024 139,633 140,949 154,250 159,431 기본연봉 111,911 122,846 120,462 131,039 131,039 성과급 26,113 16,787 20,487 23,211 28,392 시설공단 총 보 수 143,086 135,459 143,845 143,205 154,855 기본연봉 114,469 116,380 119,871 123,227 128,156 성과급 28,617 19,079 23,974 19,978 26,699 주택도시 총 보 수 112,178 112,178 141,718 142,696 140,314 기본연봉 103,425 112,178 115,543 119,587 124,370 성과급 - - 26,175 23,109 15,944 에너지 총 보 수 115,543 115,543 115,543 기본연봉 115,543 115,543 115,543 성과급 - - - 3 기본연봉 책정 붙임 1. 시설공단 대행사업 현황 1부 2. 서울시 투자기관 일반현황 1부 3. 정부투자기관 공단이사장 연봉비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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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153
본청
건설혁신과-9341
D000003773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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