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 인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737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오성균 정종철 권완택 배광환 04/23 고인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시설공단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 2018. 4. 17.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서울시설공단 정관변경(안) 검토보고 공단의「2017년 단체교섭 보충협약서」에 따라 서비스직(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및 상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하는 정관변경 인가 요청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정관변경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②항 -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시설공단 정관 제38조 -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변경 사유 ○「2017년 단체교섭 보충협약서」에 따라 서비스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원표 개정 ?? 개정내용 ○ 정원표(별표2)서비스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통합 ?? 총 정원 증감 없이 으로 통합 편성 ?? 관련근거 및 절차 ○ 관련문서 ? 2017 단체교섭 보충협약서 (2017.12.29) - 2017. 7. 1. 자로 하며 직군·직렬은 “사회복지”로 하고 “운전”과 “상담” 직종을 둔다. ○ 개정절차 ?? 이사회 의결(`18.3.27),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 보고(`18.4.5) 및 시장 인가 후 공포?시행 ?? 검토의견 ○ 市의「‘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등에 근거한 직원간 차별해소를 위해 공단 노사가「2017년 단체교섭 보충협약서」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여 가 필요함 붙임 : 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사항(정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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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 인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737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성균 (02)2133-8132) 관리번호 D000003345868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지하도상가관리 > 지하도상가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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